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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공중협박죄' 신설에도 "학교에 폭발물"⋯처벌 강화해야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2-08 21:00:00 조회수 34

◀ 앵 커 ▶
지난주 세종시에 이어 오늘은 천안의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소방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학교는 하루 긴급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이런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점심시간, 천안의 한 중학교 앞.

경찰이 통제선을 치고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와 소방 관계자 등이 
학교 주변을 오갑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이틀 뒤 폭파하겠다는
이메일 신고가 소방청에 접수됐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안전 등의 이유로 학교는 하루 휴업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나흘 새 폭발물 허위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고,

지난주에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가 접수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 안일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학부모
"요즘 시험 기간이라 더 걱정도 많고. 친구들은 자주 신고 들어오고 하니까 가짜다, 허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더 불감증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폭발물 설치나 칼부림 예고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허위 신고가 되풀이되면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과 군 등이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공중협박죄를 처음 적용해 내려진
판결에서는 6백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입법 취지를 살리고 유사 범행을 예방하려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균 /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첫 사례가 낮은 벌금으로 선고가 이뤄짐으로써 입법 취지가 상당히 흐릿해지는..기소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난으로 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또,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속 입법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 폭발물
  • # 허위
  • # 신고
  • # 공중협박죄
  • #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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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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