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47명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보내고 이번 달 안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9억 원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 체납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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