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 8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3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우선 0.5ha 이하 소규모 2천9백여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37억여 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5천여 농가에는 65억여 원이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관련법 적용으로
지난 9월까지 보상받지 않고
연서면 국가산단 편입 농지에서 경작한
농업인 2백여 명에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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