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다 매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당진시의 매형 집 앞에서 매형과
말다툼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적절했다며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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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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