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어제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40대 남성이
윗집 이웃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 남성이 평소 작은 생활 소음에도
찾아와 항의해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졌고,
공공임대아파트인 만큼 집을 바꿔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천안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무로 된 임시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어제 대낮에 이곳에서 난방기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며 40대 남성이 윗집 이웃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집 안에서 1차로 흉기로 공격한 뒤
피해 남성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차로 문을 들이받고 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참극에 충격에 빠진 유족들은
공공임대 아파트인 만큼 집을 바꿔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유족
"'(어머니가) 분리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심지어 요리를 하거나 방충망만 열어도
수시로 가해 남성이 올라와 따져 묻고,
베란다에 카펫을 깔고 문고리 닿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수건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
"(추석 당일) 음식 차리는 소리를 듣고 밑에 집에서 올라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대응을 못하고 저희한테 '어떤 소리를 냈냐'고.."
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의 갈등을 지난 9월에서야 인지했고, 옮길 빈 집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11월 4일에 제가 층간소음위원회를 열고 (두 가구 모두) 동호 변경 승인이 됐어요. 적합한 동호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 사이 초인종을 누르며 찾아온 가해 남성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도 112에 소음을 신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END ▶
- # 천안
- # 아파트
- # 층간살해
- # 관리사무소
- # 동호변경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