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입한 피해 주택 가운데 20% 가까이가
충청권 물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4천 가구 가운데
대전 575 가구 등 충청권 물량이 720여 가구, 협의 매수 대상 25 가구 중 세종 2가구가
포함됐습니다.
피해 주택 매입은 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나 공매 등을 거쳐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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