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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40대 벌금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2-04 08:00:00 조회수 25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참사 직후인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가족이 맞나'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댓글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 보도를 보고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나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봤더라도 추가 검증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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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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