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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둘째부터' 혜택

최기웅 기자 입력 2025-12-03 08:00:00 조회수 69

충남도의회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기존 셋째부터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 여행비, 수련 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2만 8천 명에서 11만 1천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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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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