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 # 해양수산부
- # 부산
- # 이전
- # 특별법안
- # 국무회의
- # 통과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