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입수한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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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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