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여 일 앞두고, 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내놓을 수 없고,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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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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