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여료를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경감하고 이미 요금을 낸 임차인에게도 적용합니다.
대전시는 또, 임대료와 통신비 지원,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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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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