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가 교통법규를 준수했고,
피해자가 버스와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 무단횡단
- # 보행자
- # 버스
- # 기사
- # 무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