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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1-30 20:50:26 조회수 85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가 교통법규를 준수했고,
피해자가 버스와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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