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한편,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각각 벌금 75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 패스트트랙
- # 충돌
- # 박범계
- # 의원
- # 벌금
- # 4백만원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