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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가장' 가방·지갑 조립 키트 유통한 일당 기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1-28 08:00:00 조회수 37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직접 
위조 가방과 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조립 키트를 제작해
유통한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로 위조상품을 유통시켰고,
성인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뒤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공방 업체와 
금속 부자재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하고
조립 키트와 위조 원단, 금속 부자재 등 
2만 천여 점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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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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