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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2심서 566명만 인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1-28 08:00:00 조회수 157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89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566명만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소송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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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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