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평생의 꿈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다시 한번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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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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