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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통개항 해역 야간출입 다음 달 1일부터 금지

고병권 기자 입력 2025-11-27 08:00:00 조회수 36

사고가 잇따랐던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해역의 야간 출입이,
다음 달 1일부터 금지됩니다.

태안해경은 해당 해역에 대해 
일몰 30분 뒤부터 이튿날 일출 30분 전까지 
모래톱이나 갯골 등에 들어갈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개항 해역에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1건,
고립 사고 6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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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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