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긴급조치 위반' 46년 만의 무죄 김용진, 2천만 원 국가 배상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1-25 21:00:00 조회수 78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4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9살 김용진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1977년 서강대 국문과 2학년 재학 중, 민주화 시위를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해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쳐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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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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