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혐오와 비방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불법현수막과
법 위반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에 위반되거나
인권침해 우려 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
계고 없이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뒤 현수막만 게시하는
이른바 현수막 집회도 불법으로 간주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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