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투기 수요 차단 등을 위해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 구역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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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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