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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알바생 협박' 30대 편의점주 2심서 집행유예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1-24 08:00:00 조회수 15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지각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시 협박한 
30대 편의점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편의점주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모를 죽이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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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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