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50만 원, 김 지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직은 유지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게 됐으며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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