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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김태흠 1심서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1-21 08:00:00 조회수 55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50만 원, 김 지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직은 유지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게 됐으며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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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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