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5일 레저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8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중국에서 밀입국해 1년 동안
강원 등의 배추밭에서 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중국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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