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 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아산 온양동의 단독주택에 침입했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금품
- # 집주인
- # 살해
- # 항소심
- # 무기징역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