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세종 대전 충남

금품 훔치려다 집주인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1-20 08:00:00 조회수 35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 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아산 온양동의 단독주택에 침입했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금품
  • # 집주인
  • # 살해
  • # 항소심
  • # 무기징역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