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10년 동안 동행한 첫 가맹점주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대전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근에서 1년간 영업하지 못하도록
점주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최근 본사 측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까지
선임해 강경 대응에 나서 논란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밥 프랜차이즈가 첫 가맹점주에게
하루아침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사건.
해당 점주는 10년 동안 함께 해왔는데도
로열티 인상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첫 가맹점주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김밥) 쌌어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화나죠, 속상하죠."
본사 측은 "종이 용기 등 본사의 필수 품목을
점주가 쓰지 않아 통일성을 훼손했다"며
정당한 거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계약서상 가맹 종료 후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1년간 할 수 없다"며
해당 점주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본사 측은 한 차례 심문 기일이 끝나고,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습니다."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인 해당 로펌은
지난해 매출 규모만 2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주 측 변호인은 "영세한 가맹점과 본부 간
가처분 분쟁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와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박기태 / 첫 가맹점주 측 변호사
"굳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강경 대응하는 것이 과연 가맹본부한테 좋을지,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한다는 그 의도와 부합을 할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로펌 변호사는
"본사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사건을 맡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재판장과는 아무 친분도 없고
사법연수원 당시 같은 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계약 당시 경업 금지 약정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한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17일,
세 번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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