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불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
진흥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정치자금법에
무지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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