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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에 항소심 벌금 3백만 원 구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1-18 18:17:08 수정 2025-11-18 23:50:45 조회수 19

검찰이, 지난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불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
진흥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정치자금법에 
무지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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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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