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대전

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1-19 08:00:00 조회수 25

건양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문서로, 
희망자는 병원을 방문해 전문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건양대병원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등록기관
  • # 지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