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3형사부 김진웅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세종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의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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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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