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를 보호하는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 기준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 등
제품 일부분의 디자인을 보호받는 경우도
별도 기재가 가능해져 출원인이 쉽고 빠르게
다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 유럽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게 됐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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