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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암표 근절법' 대표 발의⋯신고포상금 등 신설

문은선 기자 입력 2025-11-15 15:36:49 수정 2025-11-15 19:43:56 조회수 18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 가격에 거래되는 등 암표가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하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의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와 추징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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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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