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최근 대법원 이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어제(13)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는 의회,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감시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대법원의 행정수도 이전은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조 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용을 들어
이전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가용 부지 33만 평이 있어
500억 원이면 대법원을 신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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