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대전 교제살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법리를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피해자 유족 측은
반성 없는 피고의 태도에 분노와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대전의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장재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적용 법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검찰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성폭력처벌법으로 의율한 데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성폭행과 살인 범행의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 나고, 범행 장소도
경북 김천과 대전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보면
유기징역도 가능하다"며, "시간과 장소의
연관성이 없는 만큼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쯤
경북 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죄를 회피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제 딸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뭔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요청하고
내년 1월 8일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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