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렌터카와
공유차 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해마다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의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검증과 만 18살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이 잘 지켜지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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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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