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의 위장전입이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오르는 행위를 막는 조치로,
선거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인
내년 5월 16일까지 위장전입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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