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가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수백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달아난
중학생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지난 9월
대전 노은동의 한 금은방에서 78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달아났다가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신고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범행 당시 만 14살로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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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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