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후원회 설립 절차와 함께
정치자금법상 제한되는 행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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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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