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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알선수재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1-11 16:51:09 수정 2025-11-11 18:58:27 조회수 17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에 
추징금 7천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개발업자도 1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인 개발업자의
뇌물 제공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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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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