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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수년간 성폭행 친부에 징역 13년 선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1-10 16:10:00 수정 2025-11-10 18:05:43 조회수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수년 동안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딸이 만 6살이던 지난 2019년부터 
최근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가 신고할 때까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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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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