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수년 동안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딸이 만 6살이던 지난 2019년부터
최근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가 신고할 때까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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