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국 지자체의 관련 대책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곳은
경남·울산·인천·충북·부산 등 5곳
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과 충남은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조항만 뒀고, 세종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1곳도 없어 종합대책
시행에도 지자체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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