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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1-07 11:21:47 수정 2025-11-07 18:59:09 조회수 20

지난 3월 서천에서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4살 이지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만틈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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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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