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천에서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4살 이지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만틈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 # 서천
- # 묻지마
- # 살인
- # 이지현
- # 항소심
- # 무기징역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