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의 조수 차이가 커지는
대조기를 맞아,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23일까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단속에 나섭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보령 죽도 방파제와 서천 동백정 방파제,
서천 마량포구 갯바위 등 3곳입니다.
보령해경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시설물 점검과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무단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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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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