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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온라인 플랫폼 암표 근절' 법안 대표 발의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1-06 08:00:00 조회수 48

대전MBC가 프로야구 암표 문제를 
집중 보도한 가운데, 민주당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이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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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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