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국 규모의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기고
신메뉴 판매를 강제했다는
추가 갑질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에 있는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는 올해 초, 점주들에게 광고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국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
대전 야구장에 광고를 진행한다며
분담금 70여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점주들은 본사의 회유와 압박 속에
자율적인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점주
"'점주님 이거 안 해 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점주님 어차피 이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세요'라고 회유와 압박을 계속
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거 동의를 안 하시면 프로모션 같은 거
나갈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충청권 외 지역에 있는 대다수 점주들은
광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동의 결과 등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점주
"대구, 부산, 경북, 경기도권 이분들이 과연 한화에 광고를 해서 광고 효과를 얻겠습니까? 동의 결과를 공개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메뉴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급을 제한한다거나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사실상 판매를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점주
"올해 2월에 김치 우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발주 프로그램) 발주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이같이 사업 활동을 구속하고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본사 측은 "광고는 전 가맹점의 과반이 동의했고,
계약서상 집행 내역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내년 3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메뉴 개발도 가맹사업자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본사에서 강제 도입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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