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 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이웃이 층간소 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사건 한 달 전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이웃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웃을 마주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층간
- # 소음
- # 오해
- # 이웃
- # 살해
- # 70대
- # 징역
- # 17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