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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오해해 이웃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17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1-04 13:02:59 수정 2025-11-04 20:08:38 조회수 17

대전지법 제 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이웃이 층간소 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사건 한 달 전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이웃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웃을 마주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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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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