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일,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정치 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선거 운동의
방법과 정치자금법의 제한 사례 등
입후보 예정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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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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