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국 3백여 개 가맹점을 둔 김밥 프랜차이즈가 로열티 인상에 항의한 1호점주의 계약 연장을 거절한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1호점주 말고도 5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가 사건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전에 본사를 둔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주들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1kg에
만2천백 원에 볶음 참깨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고 말합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시중가보다 53% 높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본사에서는 그런 품목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더 싸게 구매할 건데. 그런 내역도 공개하지도 않고.."
점주
"식약처에서 품목번호 똑같고 제조원이 똑같으면 동일 제품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납품 업체가 지정된 당근채와 단무지,
기름 등도 시중에서 파는 비슷한 제품보다
30% 안팎 비싸다는 게 점주들 주장입니다.
점주
"기름 제가 장보러 가서 봤습니다. 8천 원에 팝니다. 근데 본사는 만 3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본사는 한 속에 만 2천 원 하던 김값을
1년 새 만 8천 원으로 올렸지만
가맹점들은 가격 산정 기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점주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물류 창고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본사 마진 얼마 그러고 나서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 그것을 원래는 공개해야지 맞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재료비는 올랐지만 음식 가격은 그대로다 보니
점주들은 경영난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견디다 못해 본사에 메뉴 판매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점주
"본사는 김값이 올랐다고 그 가격을 올려 받으면서.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점주들은 본사가 가격과 사업 활동을 심하게
통제하고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해
경쟁 조달을 차단했다고 지적합니다.
가맹점주 50여 명이 모인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려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본사 측은 판매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점주가 소정 양식에 맞춰 본사에 접수하지
않았고, 판매 가격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주들 주장에 대해서는 시중 동일 제품은
액상스프 하나 뿐으로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고, 그외 식재료는
본사 전용 상품으로 시중에는 같은 제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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