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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사이 잇단 사고 낸 시내버스 기사 징역 1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1-02 13:04:41 수정 2025-11-02 21:35:13 조회수 23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가 
두 달 간격으로 교통사고를 잇달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4월 세종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두 달 뒤에도 세종에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 떠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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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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