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가
두 달 간격으로 교통사고를 잇달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4월 세종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두 달 뒤에도 세종에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 떠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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