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와
부정 유통 여부,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양곡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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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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