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트로 밀입국해 1년 동안 밭일한 중국인 구속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0-31 21:00:00 조회수 35

태안해경은 지난해 10월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최근까지 1년 동안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하던 4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10월에도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밀입국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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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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